우병우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한다...법무부 변협에 개업 등록 취소 명령

입력 2022-02-14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명령 따라야 하는 기한 명시하지는 않아"
변협 "법률에 따라 항상 있는 일…특별한 일 아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송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명령서를 변협에 보냈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문서를 받아보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된 만큼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취소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아직 등록이 되어있으니 그걸 취소하라는 내용"이라며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기한을 명시해두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변협 관계자는 "법무부가 우 전 수석에 대한 명령서를 보낸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고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명령서가 도달하면 그 날을 취소 일자로 해서 결정문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우 전 수석 안건을 회부했던 변협 등록심사위 역시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제19조는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가 변협에 명령서를 발송한 것은 의무 중 하나이고, 특별한 일은 아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9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해 징역 4년에서 1년으로 감형한 2심을 확정했다.

변호사 등록 취소 결정이 이뤄지면 우 전 수석은 2026년 8월까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21,000
    • -1.14%
    • 이더리움
    • 4,621,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870,500
    • -1.08%
    • 리플
    • 3,090
    • -0.45%
    • 솔라나
    • 201,900
    • +0.95%
    • 에이다
    • 651
    • +2.04%
    • 트론
    • 421
    • -1.64%
    • 스텔라루멘
    • 36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00
    • -0.7%
    • 체인링크
    • 20,420
    • -1.69%
    • 샌드박스
    • 210
    • -1.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