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한다...법무부 변협에 개업 등록 취소 명령

입력 2022-02-14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명령 따라야 하는 기한 명시하지는 않아"
변협 "법률에 따라 항상 있는 일…특별한 일 아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송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명령서를 변협에 보냈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문서를 받아보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된 만큼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취소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아직 등록이 되어있으니 그걸 취소하라는 내용"이라며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기한을 명시해두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변협 관계자는 "법무부가 우 전 수석에 대한 명령서를 보낸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고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명령서가 도달하면 그 날을 취소 일자로 해서 결정문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우 전 수석 안건을 회부했던 변협 등록심사위 역시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제19조는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가 변협에 명령서를 발송한 것은 의무 중 하나이고, 특별한 일은 아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9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해 징역 4년에서 1년으로 감형한 2심을 확정했다.

변호사 등록 취소 결정이 이뤄지면 우 전 수석은 2026년 8월까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합의 이행 때까지 모든 병력 주둔...불이행 시 사격”
  • 미·이란 휴전에 코스피 공포지수 완화…변동성 장세 끝날까
  • 휴전 합의 첫날부터 ‘삐걱’…레바논 대공습에 호르무즈 재개방 불투명
  • 李대통령, "기업 非업무용 부동산 부담 강화 검토" 지시
  • 차은우, 탈세 논란에 결국 '백기'⋯여론 회복도 시간 문제? [이슈크래커]
  • 가전 구독 피해 '급증'…피해 품목 '정수기' 최다 [데이터클립]
  • 이상기후 버텼더니...패션업계, 고환율·나프타 불안에 ‘원가 압박’ 비상
  • 서울 아파트값 재둔화⋯성동 상승 전환·강남 3구 하락 지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383,000
    • +0.35%
    • 이더리움
    • 3,267,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23%
    • 리플
    • 1,990
    • -2.64%
    • 솔라나
    • 123,000
    • -1.91%
    • 에이다
    • 374
    • -2.6%
    • 트론
    • 472
    • +0.43%
    • 스텔라루멘
    • 231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50
    • -5.45%
    • 체인링크
    • 13,110
    • -3.82%
    • 샌드박스
    • 115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