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옥중 블로그 운영' 조주빈, 편지 검열 대상 지정"

입력 2022-02-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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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뉴시스)
▲조주빈 (뉴시스)

조주빈이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됐다. 조 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구치소는 4일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을 빚은 조 씨를 옥중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옥중 블로그'는 조 씨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다.

해당 블로그에는 조 씨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이 게시됐다. 지난달 7일에는 "재판이 끝났어. 징역 42년,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야. 참 꼴좋지? 근데 잠깐만, 통쾌해 하는 것도 좋고 조롱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납득이 가?"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고 자신이 억울하게 과도한 형량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네이버는 4일 해당 블로그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해당 블로그는 조 씨의 아버지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편지 수·발신은 관련 법에 따라 무검열이 원칙"이라며 "이에 따라 조 씨의 편지도 검열 없이 발신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편지 검열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서울구치소는 조 씨를 대상자로 지정했다"며 "조 씨의 편지가 법률이 정하는 발신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보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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