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男, 경찰 피해 도주하다 교통사고 사망…무면허에 음주운전 추정

입력 2022-02-12 17: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1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무면허 및 안전운전 의무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숨졌다.

A씨는 11일 오후 10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도로공원에서 운행하던 중 경찰을 피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A씨는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송파구 장지동 복정교차로 인근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굴러 떨어졌고 결국 사망했다.

A씨는 2020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도주 및 사망하며 채혈 측정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채혈 가능 여부를 확인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03,000
    • -0.28%
    • 이더리움
    • 3,445,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0.88%
    • 리플
    • 2,118
    • -1.03%
    • 솔라나
    • 127,600
    • -0.62%
    • 에이다
    • 371
    • -0.8%
    • 트론
    • 483
    • +0%
    • 스텔라루멘
    • 255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80
    • -0.93%
    • 체인링크
    • 13,870
    • -0.57%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