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자력·천연가스 ‘녹색’ 사업 분류 규정안 확정 발의

입력 2022-02-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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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오스트리아 등 반발에도 규정안 법제화 추진
최대 6개월 검토 기간 거치게 돼

▲프랑스 리용 인근의 한 원자력 발전소. 리용/AP뉴시스
▲프랑스 리용 인근의 한 원자력 발전소. 리용/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일부 회원국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 사업으로 분류하기로 하는 규정을 확정 발의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이날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매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기후 중립으로의 힘든 전환을 위해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지 제시한 것”이라며 “불완전할 수 있으나 이번 결정은 탄소 중립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정안은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는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계획과 조달된 자금이 있으며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위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연가스 발전 투자의 경우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거나 20년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0kgCO2eq 미만이면 녹색으로 분류한다. 이는 현재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가스발전소도 저탄소 가스로 전환하거나 추후 운영시간을 줄인다면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규 가스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2030년까지 녹색으로 분류되며, 가스발전소들은 2035년부터는 저탄소 가스나 수소로 전환해야 한다.

해당 규제안은 최대 6개월의 검토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이 반발이 예상되지만, 법제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WSJ은 전했다. 해당 규정안이 승인되면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

지난 1년간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원전이나 천연가스 발전을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할지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앞서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일부 EU 회원국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린워싱(친환경 위장)’과 같은 것이며 EU의 기후변화에 대처의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반대했다. 독일과 덴마크 등은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해결책이 아직 충분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녹색 분류체계에 원자력을 넣는 것을 반대했다.

반면 전력생산의 70%를 원자력 발전에 기대는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중요하다며 녹색 분류체계에 원자력을 넣자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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