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양자토론 TV중계 불가 방침은 불법 선거개입”

입력 2022-01-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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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심각하게 훼손…원천적 무효" 비판 목소리 높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토론을 방송 중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대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유권해석과 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지형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후보 간 양자 토론을 보고 듣고 정견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위배한 처사이므로 원천적 무효"라며 "방송사의 자율 취재에 의한 생방송과 중계방송뿐 아니라 녹화 방송과 심지어 유튜브 전체 업로드까지 막은 행위는 국민에게 양자 토론을 보지 말라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여당 편들기는 국민에게 부정선거 의혹까지 불러오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엔 "그동안 조건 없이, 주제 제한 없이 TV 토론을 하자고 수없이 주장해온 말을 협상 과정에서 또 뒤집었다"며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비리와 제2의 대장동 사건인 성남FC 비리에 대한 토론을 피하려는 목적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전날 양자토론을 방송사가 실시간 중계하거나 전체 영상을 녹화 방송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해석한 내용의 답변서를 여야 양자토론 협상단에 보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방송사 공동중계 방식의 'TV 양자토론'이 어려운 데다, 특정 방송사의 자율적인 실시간 또는 녹화 중계 역시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다만 후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경우 이번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 각 당 홈페이지에 생중계 주소를 게시할 수도 있다.

토론회를 촬영, 방송 보도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언론사 기자나 보좌진, 촬영 인력 등은 토론 현장에 참석할 수 있으나 방청객이나 유튜버 등 청중은 참석할 수 없다.

권 본부장은 양자토론 관련 향후 계획과 관련해선 "양자 토론 내용을 우선 유튜브에 올리고, 그 내용을 방송사가 받아서 전체적으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민주당, 방송사와 계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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