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이틀만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나오나…노동부 “삼표산업 수사 착수”

입력 2022-01-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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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고용노동부 차량이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고용노동부 차량이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양주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골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몰자 세 명 중 두 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소방당국은 매몰자 한 명을 수색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하고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이어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의 작업도 멈추도록 지시했다. 또한, 삼표산업 특별감독도 추진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으로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대표이사·안전담당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법인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한 법안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삼표산업은 수도권 최대 레미콘 회사 중 한 곳으로 수도권 내 레미콘과 골재사업을 토대로 성장해왔다. 레미콘 부문의 경우 서울 성수·풍납, 경기도 광주·양주·동서울·연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장 18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골재사업은 이번에 사고가 난 경기 양주 등 6개 석산에서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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