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새해 메시지 NFT 오늘부터 경매…지지자 NFT는 선거법에 막혀

입력 2022-01-28 13:38 수정 2022-01-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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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메시지ㆍ친필 서명, 소확행 공약 1호 NFT 오늘부터 경매
경매 수익금은 수수료 제외 전액 사랑의 열매 기부 예정
후원금 보낸 지지자 NFT 발행은 선관위 유권해석 안 나와 보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신년 메시지가 담긴 NFT 견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신년 메시지가 담긴 NFT 견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새해 메시지가 담긴 NFT(대체불가토큰)가 발행돼 경매된다. 당초 계획했던 지지자들에 개별적으로 NFT를 발행하는 안은 보류된 상태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민생경제 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 등 메시지와 친필 서명이 담긴 NFT를 발행해 경매에 부친다고 밝혔다. 또 이 달 초 발행했던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1호’ NFT도 함께 경매가 진행된다.

박영선 선대위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민생을 챙기는 일에 보다 철저히 임하겠다는 각오로 이 후보의 이미지와 새해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일주일간 세계 최대 NFT 마켓인 오픈씨를 통해 경매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앞당기는 이재명의 메타정부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디지털 시대의 메타버스를 어떻게 산업화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NFT 경매 수익금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수수료 제외 전액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기부될 예정이다.

반면 당초 계획했던 후원금을 보내준 지지자들에 NFT를 발행해주는 안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NFT가 가상자산으로서 가치가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에 후원금을 보낸 기록을 NFT로 발행해 기념 기록처럼 만들어주는 안을 검토했는데, 선거법 위반 소지가 모호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맡겼다”며 “선관위에서 확실히 가능하다고 하지 않는 이상 진행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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