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5억 원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1심서 실형

입력 2022-01-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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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금액이 큰 만큼 엄중한 책임 물어야"
충분한 방어권 행사·재판 협조 참작돼 법정 구속 면해

▲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235억 원 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식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최모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8가지 혐의 중 4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은 사실상 개인회사인 엔츠개발(주)의 골프장 사업을 위해 SK텔레시스의 자금 155억 원을 별다른 담보나 채권회수 없이 임의로 대여해 손해를 가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개인의 유상 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 원가량을 SK텔레시스에서 인출해 마련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차용증 작성이나 이사회 결의, 회계처리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최 전 회장이 혐의를 인정한 가족 급여·호텔 사용료 지출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이나 법령상 신고 의무를 초과해 직원 명의로 16억 원을 분할 매입해 환전하고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한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범행 금액이) 58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므로 마땅히 사회적 지위와 위법 정도에 해당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액 회복하고 그룹 경영에서 물러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 전 회장이 다투는 상당 부분이 무죄 선고가 됐지만 여전히 유죄로 판단된 부분이 있다"면서 "좀 더 충실히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고, 1심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양보·협조를 한 측면이 있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 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수사 도중 구속된 최 전 회장은 같은 해 9월 구속 기간이 끝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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