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종합검사 폐지→정기검사로 검사 실효성 높일 것”

입력 2022-01-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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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검사·제재 혁신방안’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
“종합검사, 예방 효과 어렵다는 지적…사전점검으로 보강”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이찬우<사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종합검사 폐지 이후 도입하는 정기검사로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27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검사·제재 혁신방안’ 금융회사 간담회에 참석해 “주기적인 정기검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검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춰 핵심·취약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게 돼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정은보 금감원장이 작년 8월 취임한 직후 조직한 ‘검사·제재 TF’의 논의 결과안을 발표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 부활한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금융회사에 자율규제를 부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시범 실시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검사체계 개편 이유로 “종합검사가 금융회사 업무 전체를 일시에 점검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사후적 시각에 중점을 둔 검사만으로는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수석부원장은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균형을 강조했다. 그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고와 대내외 금융환경 악화로 인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등에서 드러난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해 스스로 점검토록 하는 자체감사요구제도 도입을 통해 자율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 결과 처리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검사결과의 조기 교부 및 충분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국장이 직접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며 “다수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검사결과를 충분히 리뷰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검사결과를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KB금융·신한금융지주,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농협은행, 부산은행, 미래에셋·NH투자·한국투자증권, 삼성·키움자산운용, 삼성·한화·교보생명,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현대·BC카드, SBI·OK저축은행의 상근감사 또는 부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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