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공개

입력 2022-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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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24일 공개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일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감리한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의결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법률이 2018년 11월 1일에 시행된 이후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이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이다. 개선 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매년 차례로 실시하는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그다음 해에 일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공개할 대상은 2021년에 품질관리 감리를 시행한 삼일, 한영 등 13개 회계법인이다.

증권선물위원회 측은 “개선 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기업이나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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