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답안으로 시험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 대법원 상고

입력 2022-01-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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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2020년 3월 실형 확정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10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10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자매(21) 측 변호인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은 아버지 형사재판을 포함해 총 6차례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는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다섯 차례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항소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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