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입력 2022-01-21 15:58 수정 2022-01-21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학교에서 퇴학 처분·국민적 비난받은 점 고려
변호인 "의심만 있지 증거에 의한 입증 없어"

▲숙명여고 쌍둥이 (뉴시스)
▲숙명여고 쌍둥이 (뉴시스)

유출된 답안지로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관형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공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정당하게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범행 당시 만 15∼16세로 고교 1∼2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이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자매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 법률상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자매에게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구형한 바 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한다.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인 A 씨는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 1심 사건의 경우 일반인조차도 가끔 놀랄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만큼은 법적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 씨가 언급한 부모님 사건은 자신의 아버지 C 씨 사건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쌍둥이 B 씨는 병원에 입원해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A 씨 측 변호인은 "기록에는 의심만 존재하지 증거에 의해 입증된 경우는 없었다"며 "오히려 무죄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의심과 상반되게 다수 발견된다. 의심이 반복되고 연쇄 결합해 착시와 편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이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C 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아버지와 공모해 위계로써 숙명여고의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만 15~16세였고, 현재도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74,000
    • +4.26%
    • 이더리움
    • 4,531,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0.5%
    • 리플
    • 729
    • +1.25%
    • 솔라나
    • 210,200
    • +9.42%
    • 에이다
    • 676
    • +3.68%
    • 이오스
    • 1,138
    • +6.75%
    • 트론
    • 159
    • -1.85%
    • 스텔라루멘
    • 164
    • +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700
    • +2.04%
    • 체인링크
    • 20,250
    • +4.6%
    • 샌드박스
    • 652
    • +4.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