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고검 상고

입력 2022-01-25 17:59 수정 2022-01-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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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회피를 목적으로 공모했다 보기 어려워
변호인 "정치적 사건..재판부에 감사"
서울고검 "주요사실관계 간과 즉시 상고"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법 위반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즉시 상고를 제기할 뜻을 밝혔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만으로 최 씨가 주도적으로 의료재단 개설과 법원 설립·운영 등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2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사기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됐었다.

핵심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한 주모 씨를 비롯한 주모자 3명이 최씨와 동업자인지, 이들과 최씨를 서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이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주범인 주씨가 징역 4년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윤석열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성격을 띤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미 의료재단의 형해화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했다”며 상고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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