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1심서 징역 10년

입력 2022-01-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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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뉴시스)
▲김영준 (뉴시스)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김영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고지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1480여만 원 추징 등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하는 대신 직권으로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타인의 침해, 착취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내용, 횟수, 기간, 피해자들 나이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 수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 등도 있다. 수사 결과 그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576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 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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