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산재 사망 감축·중대재해법 안착에 총력전

입력 2022-01-23 10:02 수정 2022-01-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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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제조업 추락ㆍ끼임 예방 집중...기업 안전관리체계 구축 적극 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점검반이 운전정지 장치 유무를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점검반이 운전정지 장치 유무를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 올해 산업재해 사고사망 감축과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에 중점을 두고 산재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고 사망 감소 추세를 가속화하고,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으로 국가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올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현장 불시점검인 패트롤(순찰) 사업을 고도화한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에 대한 예방·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공사규모 50억 원 미만의 현장을 세분화해 규모별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제조업은 끼임을 비롯해 추락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5인 이상 제조 사업장에는 추락, 끼임 등의 위험요인을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고사망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도 이뤄진다. 안전보건공단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파악한 최근 5년간 사고사망 다발 밀집지역을 ‘레드 존(RED Zone)’으로 지정해 상시 순찰할 방침이다. 또 민간재해예방 기관과 연계한 공단 패트롤 실시 및 고용노동부 감독 강화를 통해 불량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 이행을 확실히 이끌어 낼 계획이다. 사고사망 다발유형인 추락과 끼임 예방에 대한 집중 홍보도 펼쳐 사고사망 감축 효과를 제고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조만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기업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중소 제조업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돕는다. 또한 공단의 산재예방 우수 사업장 인증체계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이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적합하도록 개선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간소화 모델을 보급해 현장의 안전체계 구축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등 사업장 상시 점검체계도 구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달 3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총 3563억 원) 지원 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적극 해소한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공작기계, 사출성형기, 산업용 컨베이어 등 위험 기계 설비를 새로운 설비로 설치 또는 교체할 수 있도록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장 당 최대 10억 원이 지원된다. 연리 1.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이와 함께 노후 뿌리공정·사고사망 고위험 3대 업종(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의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의 50%(최대 1억 원)를 지원하는 안전투자혁신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며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비롯해 기술 및 재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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