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도 ‘선 장례ㆍ후화장’ 할 수 있다

입력 2022-01-21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망자도 장례를 먼저 치른 후 화장할 수 있도록 장례 지침이 변경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족은 ‘선화장ㆍ후장례’ 혹은 ‘선장례ㆍ후화장’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화장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는 경우 ‘방역 수칙을 엄수한다’라는 서약을 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 1100여 개 장례식장에 고시 개정안과 지침을 전달해 유족의 추모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6일까지 방대본 지침관리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 현장…사상자 7명
  • 5월 수출 878억달러로 53%↑'역대 최대'⋯슈퍼사이클 반도체 '주도' [종합]
  • 6월 증시 뒤흔들 주요 일정은⋯스페이스X 상장ㆍ케빈 워시ㆍMSCI 편입까지
  • '젠슨 황' 방한, 제2의 반도체 깐부회동 기대…'2차 매수 시그널?'
  • AI 돈잔치 시작됐는데…누가 가져갈 것인가, 한국형 분배전쟁 막 올랐다 [AI 시대 새 숙제, 초과이익 분배]
  • HBM으로 달라진 K반도체 위상…AI 공급망 핵심축 됐다 [컴퓨텍스2026]
  • 착공·인허가 ‘역주행’…서울 예고된 공급 절벽 [주택공급 공회전 ②]
  • '삼전닉스 레버리지' 열풍… 해외 온체인 시장도 달궜다 [K-주식 토큰화 거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6.01 13: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171,000
    • -1.47%
    • 이더리움
    • 2,943,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439,700
    • -2.29%
    • 리플
    • 1,945
    • -2.31%
    • 솔라나
    • 120,700
    • -1.95%
    • 에이다
    • 345
    • -2.27%
    • 트론
    • 516
    • +0.58%
    • 스텔라루멘
    • 386
    • +8.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10
    • -1.02%
    • 체인링크
    • 13,390
    • -2.19%
    • 샌드박스
    • 104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