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도 장례를 먼저 치른 후 화장할 수 있도록 장례 지침이 변경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족은 ‘선화장ㆍ후장례’ 혹은 ‘선장례ㆍ후화장’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화장하지 않고 장례를 치
상조회사는 1990년대 초반 일본의 호조회(互助會)를 모델로 하여 부산, 경남 지방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장례 물품과 기타 서비스를 패키지 상품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 가입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불입하다가 장례가 발생하면 불입한 비용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상조회사 관련 규제가 없던 시절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알려지면서 우후죽순으로
#1 입관을 앞두고 가족들이 고인과 마지막 만나는 시간이다. 저마다 슬픔을 추스르며 고인에게 작별인사를 올린다. 어느 정도 인사가 끝난 것 같아 남은 절차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작은며느리가 잠깐 기다려달라고 한다.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고인의 귀로 가져다 댄 후 녹음된 음성을 틀어준다.
휴대전화에서는 코로나19로 입국하지 못한, 브라질에 거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