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업타격' 화장품 대리점 상품대금 지연이자 감면

입력 2022-01-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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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화장품 대리점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위기 상황으로 정상 영업이 어려울 경우 공급업자(본사)에 늦게 상품 대금을 지급해 발생하는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장품·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정 내용을 보면 6개 업종 공통으로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을 늦게 지급해 발생하는 이자를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한정했다.

특히 코로나19 등 재난·위기 상황으로 대리점의 정상 영업이 어려운 경우는 지연 이자를 경감·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해 종류·수량·가격·납품 기일을 사전에 발주의뢰서 등의 서면에 명시하도록 하고, 사전에 정한 내용대로 납품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 즉시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납품하는 가격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직영점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리점이 납품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아울러 공급업자의 제품 밀어내기를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주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발주 내역을 사후에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공급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반품에 드는 비용 및 대리점의 정당한 반품 요구에 대한 공급업자의 수령 거부 등으로 인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대리점이 취급하는 것과 같은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판매 관련 정보를 대리점에 제공토록 했다.

대리점의 투자 비용 회수를 위해 최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최소 4년 동안 거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계약 갱신 요청권을 부여하고, 공급업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대리점에 상품 납품을 중단하거나 현저하게 납품 물량을 줄이는 것을 금지했다.

이 밖에도 기계 업종 표준계약서에는 상품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 업무는 원칙적으로 공급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공급업자가 해당 업무를 대리점에 위탁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품·매뉴얼 제공,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류 업종 표준계약서는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상대방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했다.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고 대상이지만,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가장 큰 배점(100점 만점에 20점)을 차지해 사용 유인이 크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제정 내용을 공급업자와 대리점에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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