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카드·캐피탈사 '고객 금리인하요구권' 의무화

입력 2022-01-18 16: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4월부터 카드와 캐피탈사 등에서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이 의무화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리인하 요구권 비교 공시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여신금융사별 금리 인하 요구의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 및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사는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변경된 규정은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하지만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카드사나 캐피탈사별 통계 및 운영 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금융권 전체에서 금리 인하 요구권에 따른 금리인하 신청은 2017년 20만 건에서 지난해 91만 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금리 인하 수용은 12만 건에서 34만 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안내나 홍보, 신청 요건 그리고 운영 실적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는 금리 인하 요구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정확한 금리 정보를 파악해 대출과 관련한 정확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말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방식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68,000
    • -1.08%
    • 이더리움
    • 3,187,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1.66%
    • 리플
    • 1,982
    • -2.6%
    • 솔라나
    • 120,400
    • -2.98%
    • 에이다
    • 366
    • -5.91%
    • 트론
    • 475
    • -0.21%
    • 스텔라루멘
    • 235
    • -4.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00
    • +0%
    • 체인링크
    • 13,260
    • -2.93%
    • 샌드박스
    • 114
    •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