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 금리인하요구권 미 공지 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21-12-09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상호금융의 대출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시행되고 있었다. 이 탓에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타 금융권은 개별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으로 상호금융업권도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및 권익 보호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나프타 대란에...‘포장재 고비’ 맞은 식품업계 “겨우 2개월 버틸듯”[중동발 원가 쇼크]
  • 트럼프 “이란이 휴전 요청”...뉴욕증시 상승 [종합]
  • 외인은 여전히 ‘셀코리아’⋯삼전ㆍ하닉ㆍ현차 외국인 매물 ATM으로 전락한 개미
  • 서울, 넷 중 하나는 ‘늙은 아파트’…낙후 주거 환경에 화재 우려까지
  • 중동 리스크 해소 기대감에 420P 폭등…"반등 국면, 건설·방산·AI 주목해야"
  •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범행 이유는 "시끄럽고 정리 안해"
  • 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주총 후 2주 내로 지분 보고해야"…미제출 시 임원 해임까지
  • '선업튀' 서혜원, 결혼식 없이 유부녀 됐다⋯남편 사진에 변우석 "축하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13,000
    • -0.03%
    • 이더리움
    • 3,243,000
    • +1.92%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2.55%
    • 리플
    • 2,043
    • +0.84%
    • 솔라나
    • 123,300
    • -1.91%
    • 에이다
    • 376
    • +2.73%
    • 트론
    • 478
    • +0.84%
    • 스텔라루멘
    • 257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90
    • +1.48%
    • 체인링크
    • 13,540
    • +1.96%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