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일부 허용…수사 관련 내용은 금지

입력 2022-01-14 18: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우선 MBC ‘스트레이트’가 예정했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이 포함돼 있어 향후 형사절차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을 한 언론사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 것이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라고 보기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돼 방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이를 제외한 방송의 경우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 측은 김 씨와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 간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담은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씨와 MBC 측은 이날 오전 불법과 공익성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펼쳤다. 김 씨 측은 “어려운 상황인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매우 사적인 대화내용을 모두 녹음해 이를 공개한다는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MBC 측은 “대통령 가까운 거리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빚 있는 자영업자 321만명…'10명 중 1명' 취약차주 대출 규모 ↑ [금안보고서]
  • 아파트 충전기 교체의 수상한 거래…소비자만 ‘분통’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 단독 현대모비스, '램프 매각'에 반기 든 노조…AI 체질개선 변수로
  • 증권사 리포트는 늘 ‘목표가 상향’⋯하락 종목 43%인데 하향 의견은 8% 그쳐
  • 이세웅 지사 ‘주식 잭팟’에 1587억 전체 1위⋯이 대통령 50억원 보유 [재산공개]
  • 단독 40년 된 벽제화장터 현대화 사업 착수…복합도시기반시설 전환 추진 [화장터, 기피 넘어 공존으로①]
  • “라면값 인하, 체감 안되네요”…쉽게 채우기 힘든 장바구니(르포)[물가 안정 딜레마]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11: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20,000
    • +0.68%
    • 이더리움
    • 3,213,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0.91%
    • 리플
    • 2,097
    • -0.47%
    • 솔라나
    • 136,000
    • +0.07%
    • 에이다
    • 400
    • +0.76%
    • 트론
    • 469
    • +2.4%
    • 스텔라루멘
    • 263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80
    • +0.05%
    • 체인링크
    • 13,870
    • +0.73%
    • 샌드박스
    • 12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