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일부 허용…수사 관련 내용은 금지

입력 2022-01-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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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우선 MBC ‘스트레이트’가 예정했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이 포함돼 있어 향후 형사절차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을 한 언론사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 것이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라고 보기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돼 방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이를 제외한 방송의 경우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 측은 김 씨와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 간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담은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씨와 MBC 측은 이날 오전 불법과 공익성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펼쳤다. 김 씨 측은 “어려운 상황인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매우 사적인 대화내용을 모두 녹음해 이를 공개한다는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MBC 측은 “대통령 가까운 거리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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