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투잡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연말정산 궁금증들

입력 2022-01-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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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연초 직장인들의 가장 큰 숙제인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국세청이 소개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올해 연말정산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14일까지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와 근로자는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2월 급여일에 환급금이 지급되거나 추가 세액이 징수됩니다.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 항목을 발견해 추가 공제를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발생합니다. 만약 내가 '투잡족'이라면 따로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신용카드 공제액이 늘었다고 하는데 다른 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궁금증을 해결해 봤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게 나온다면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직장이 2곳 이상이라면 어떻게 하나

여러 곳에서 동시에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는 각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한다. 해당 연도 말까지 주된 근무지를 선택해 나머지 근무지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이직을 하거나 퇴직했다면 어떻게 하나

이직을 한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작년 12월 말 기준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중도 퇴직자는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 퇴직 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 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해 연말정산 한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하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하다. 소득금액 요건은 100만 원(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연령요건은 만 60세 이상이다.

△연말정산 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분을 반영하면 된다. 또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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