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1-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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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 유권해석 요청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유튜브 채널 기자와의 통화 내용 방송을 준비 중인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기자와 김건희 대표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 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이같은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전날 김 씨와 통화한 파일을 방송사에 넘긴 A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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