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판매가격 강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

입력 2022-01-09 13: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일동제약이 온라인 사장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약국의 소비자판매 가격을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동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2019년 5월 자사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는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약국제품 공급)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소비자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일동제약은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에서 소비자판매가격대로 판매되는지를 모니터링을 했고,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 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7 테크 퀘스트'가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엽니다
  • 이우석·김제덕·김우진, 인도 꺾고 남자 단체 금메달 [아시안게임]
  • 청년도 중장년도 '이것'…세대 벽 넘은 1위 자격증은? [데이터클립]
  • 최태원 회장, SK 지분 9440억원 매각⋯재산분할 자금 마련
  •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구형, 특검 “법질서 신뢰 훼손”
  • 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0조 실적이 감동 줄까…고점보다 24%↓
  • 국내 증시 보합 마감⋯삼전닉스 자사주 1.5조 ‘사자’ 지속
  • 1.9조원 KF-21 공대공 미사일 사업자 곧 선정…한화 vs 현대로템·LIG ‘진검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000,000
    • +1.47%
    • 이더리움
    • 3,691,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432,700
    • +0.16%
    • 리플
    • 2,055
    • +1.48%
    • 솔라나
    • 163,900
    • +0.31%
    • 에이다
    • 363
    • +9.67%
    • 트론
    • 454
    • -0.44%
    • 스텔라루멘
    • 303
    • +3.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50
    • +1.63%
    • 체인링크
    • 19,140
    • +0.16%
    • 샌드박스
    • 98.64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Stonk 인기지수 306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92
    • 3 Dolphin 인기지수 272
    • 4 zipcoin zk 인기지수 268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8M · 유통량 113% D-65
    • Capricorn $19.5M · 유통량 53% D-18
    • Scroll $2.5M · 유통량 51% D-17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