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판매가격 강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

입력 2022-01-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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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일동제약이 온라인 사장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약국의 소비자판매 가격을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동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2019년 5월 자사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는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약국제품 공급)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소비자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일동제약은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에서 소비자판매가격대로 판매되는지를 모니터링을 했고,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 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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