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현금 지급

입력 2022-01-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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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0만명 임차료 지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약 50만 명에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7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담은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신년사에서 "2월부터 연 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점포 임대료를 80만 원 지원하는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기존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에서 약 20만 원을 더 늘려 100만 원 선에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소상공인 약 50만 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방안은 다음 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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