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도 공공상가 임대료 감면…소상공인 '숨통'

입력 2022-01-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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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지하상가의 모습. (뉴시스)
▲서울 명동 지하상가의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상가 점포 임대료를 감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여전히 일상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임대료 지원을 그만둘 경우 소상공인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유재산 공공상가 1만여 개 점포는 올해에도 임대료 감면 지원을 받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시는 시유재산이나 투자ㆍ출연기관 보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50%를 감면했었다.

공공상가 임대료 감면은 2020년 처음 시작했다.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자 서울시는 6개월 한시적으로 △공공상가 임대료 50% 인하 △공공상가 공용 관리비 감면 △공공상가 임대료 납부유예 등 대책을 시행했다. 서울시가 2020년 임대료 감면을 지원한 상가는 총 4225개소로 감면 지원액은 280억 원에 달한다.

코로나19로 휴업을 한 업체는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징수를 유예해주는 등 지원책도 가동했다. 2020년 세제 지원 건수는 총 41만6850건으로 지원액은 66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1년 내내 임대료 감면 정책을 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해였지만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위드 코로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발발한 첫해와 달리 지갑을 여는 시민은 많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도 반영했다.

올해 서울시가 공공상가 임대료를 감면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자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들섬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A 씨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임대료와 인건비가 가장 부담스러운데 서울시가 3년째 임대료를 낮춰서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게 문을 일찍 닫아야 하는 등 일상적인 영업이 힘든 상황"이라며 "임대료라도 줄일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도 임대료 감면이 진행될 텐데 어떤 수준으로 감면할지 논의 중"이라며 "내용이 확정되면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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