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시설 일시적 방역수칙 강화…예외 대상 확대 검토"

입력 2022-01-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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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결정에 즉시 항고…미접종자 줄어야 의료체계 여력 확보"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중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카페에 백신접종 출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중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카페에 백신접종 출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방역당국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 집행정지가 결정된 시설들에 대해 일시적으로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아울러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정례브리핑에서 서울행정법원의 4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본안 1심 판결 선고까지 학원 등 방역조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임시로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손 반장은 “(학원 등은)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밀집도 기준을 삭제했기 때문에, 법원 결정으로 방역패스가 해제됨에 따라 종전보다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며 “밀집도를 다시 강화해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방역패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그는 “3종 시설 외에도 방역패스는 계속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이라며 “이번 결정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3종의 특수한 환경과 이들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층이 청소년층이라는 요인이 결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에까지 이 논의가 확대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접종자는 18세 이상의 6%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위중·중증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다. 중환자실의 절반 이상을 미접종자 치료에 할애하고 있다”며 “미접종자 감염이 줄어들수록 중증환자와 사망을 줄이고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접종 불가자 등에 대해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손 반장은 “일부 현장에서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 일정 부분 혼선이 초래되는 부분들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44명으로 집계됐다. 재원 중 위·중증환자는 953명으로 전날보다 20명 줄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원은 1차 접종자가 2만6368명, 2차 접종자는 5만4370명, 3차 접종자는 35만1030명 추가됐다.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이 86.3%, 2차 접종은 83.2%, 3차 접종은 37.7%다. 60세 이상 고령층에선 79.0%가 3차 접종을 완료했다. 방대본은 3차 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2차 접종군 대비 감염 예방효과가 82.8%, 위·중증 예방효과는 96.9%, 사망 예방효과는 99.1%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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