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도 임금협상 한다..국공립대 첫 단체협약

입력 2022-01-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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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 교수들이 올해부터 매년 임금 협상을 통해 임금을 정하게 됐다.

4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노동조합(교수조합)은 최근 대학 본부와 총 70개 조항으로 이뤄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대 교수조합이 대학 본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19년 조합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협약은 노조원이 아닌 교원에게도 적용된다. 앞으로 대학 본부가 승진과 재임용 등 교원 인사 제도를 변경할 때도 교수조합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

협약에 따르면 대학 측이 교원을 징계하는 경우 본부가 위법 사항을 입증해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는 동료 등 증인의 참석을 보장해야 한다. 본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평교수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추천인을 선임해야 하고, 대학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 외국인 교수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서울대 교수조합은 지난해 4월부터 본부 측과 단체협상을 진행해 왔다. 조합에는 서울대 전체 교원 2200여 명 중 약 30인 600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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