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입력 2021-12-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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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임대료율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깎아주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종전대비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한다. 소상공인은 재산가액의 3%에서 1% 수준으로, 중소기업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낮춘다.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고, 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해 오던 것을 6개월 연장한다. 추가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용 인원 및 시설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확대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작년 4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총 8만4495건, 약 840억 원의 절감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업무지침을 통보해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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