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원칙 마련…적용 시기는 미정

입력 2021-12-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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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 개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 모습.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 모습.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 시장에서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 채널 계약과 종료의 근거가 되는 채널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조경식 제2차관이 유료방송 유관 협회장, 사업자 대표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생협의체에서는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적 사항 등을 규정한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널 평가를 위한 ‘PP 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 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을 담은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널의 계약기간 만료 후 채널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전날까지 체결하도록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명시하도록 했다. 적용 시기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가산정 기준 마련, 중소 PP 보호 방안 등을 고려해 방통위와 논의한 후, 유료방송사업자 및 PP와 협의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이날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관행적으로 자리 잡은 선공급 후계약을 고쳐 선계약 후공급을 원칙으로 한다”며 “다만 주요 PP들의 내년 계약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진 과도기적으로 선공급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유료 방송사가 PP 평가에 따라 채널을 종료할 수 있도록 종료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PP의 채널 신규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유료방송산업의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ㆍ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도 개선됐다. 유료방송사의 채널 정기개편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기개편에 대한 약관 신고는 연 1회에 한해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오늘 발표되는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가이드라인, PP 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은 그 하나하나가 기업의 경영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주제”라며 “시청자의 권익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모두의 공감대가 있었기에 합의가 가능했다”며 유료방송업계에 고마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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