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청약이 답…연말 집값 둔화에도 청약 열기 '여전'

입력 2021-12-29 17:00 수정 2021-12-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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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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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창원ㆍ익산 등 연말 지방에서도 1순위 완판 행렬
공급물량 5년래 최저 수준…“내년 청약 경쟁률도 고공행진"

연말 부동산 매수 심리가 싸늘하게 식었지만, 청약시장만큼은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보이며 대조적인 모습이다. 수도권에선 청약 가점 만점 통장이 연이어 등장하고 지방에서도 1순위 청약 마감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집값 급등과 대출규제가 이어지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수요가 연말까지 계속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분양한 ‘용문역 리체스트’는 모든 평형에서 1순위 당해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81㎡형에서 기록한 45.7대 1로 집계됐다. 이 단지는 88가구 소형 아파트임에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근 G공인중개 관계자는 “주변 ‘e편한세상 둔산’ 전용 84㎡형 시세가 13억 원 수준인데 이 아파트 비슷한 평형 분양가는 5억8000만 원 정도니 충분히 인기를 끌만 하다”고 했다.

또 경남 창원에서 청약 신청을 받은 ‘창원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지난 24일 평균 경쟁률 78.6대1로 1순위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은 165대 1로 창원시 청약 기록 역대 1위를 기록할 정도였다. 이 밖에 지난 22일 경남 양산에서 신청받은 ‘더샵 남양산 센텀포레’도 최고 20대 1로 흥행했다.

올해 마지막까지 수도권이 아닌 지방·비인기 지역에서도 청약 마감 행진이 이어지는 것은 아파트 공급량 부족과 저렴한 분양가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31만9000가구다. 이는 지난해 37만3000가구보다 5만6000가구 이상 작다. 또 올해 입주물량은 2017년 이후 역대 최소 규모로 집계됐다. 기존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주택자는 청약 시장에 더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울러 기존 주택은 집값 급등으로 매수 부담이 크지만, 분양 단지는 분양가 제한을 받아 충분히 구매할 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민간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다.

이 밖에 내년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기존 주택 매입을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대출도 어려워진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 여파로 내년에도 주택 매수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창구도 좁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연말은 물론 세밑 청약 시장까지 무주택 실수요자의 발길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청약 호조세는 연말을 거쳐 대선이 있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다만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공급량 확대 등의 변수에 따라 일부 지역 경쟁률은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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