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학생부 제출 불가’ 조희연 교육감,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입력 2021-12-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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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학생부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 27개 단체는 6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 이후 입학 취소 절차에 들어간 고려대는 한영외고에 조 씨의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한영외고에 학생부 제출 거부를 요청했고, 한영외고는 서울교육청에 학생부 사본을 고려대에 제출할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일 현행법상 학생부 제출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법세련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고려대가 조민 씨의 입학취소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부 제출을 요청하면 한영외고는 제3자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 관계자는 “입학취소는 형사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사실이 확정된 이상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건 직무유기를 넘어 정의와 공정을 짓밟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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