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손실보상금과 별개 지원

입력 2021-12-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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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 간주…서류 증빙 없애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강성천 차관이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강성천 차관이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서류 증빙 없이 즉시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7일부터 총 3조2000억 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약 320만 개사의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ㆍ소기업이다.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ㆍ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약 75만 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다.

이중 약 70만 개사는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 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여행업, 숙박업 등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180만~200만 개사에 내년 1월 6일에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차례대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올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에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 발송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첫 이틀(27~28일)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도 이날부터 운영한다. 더욱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됐던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에 지급이 시작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방역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 특별융자를 함께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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