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금융정책] 금융사 업무 범위 확대…빅테크 공정경쟁 기반 마련

입력 2021-12-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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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2022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회사와 빅테크의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에 대한 대표적 규제로 꼽혀온 업무범위 확대가 예고된다.

이날 금융위는 확고한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에 기반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기조를 제시했다. 금융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금융역동성 제고 및 금융발전 유도'를 꼽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금융업권별 제도개선, 건전경영 유도 등을 통해 금융경쟁력 강화 △금융부문 디지털 혁신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제도 인프라 정비 △금융규제를 합리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해 금융 선진화 기반 마련이라는 세 축을 세웠다.

특히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범위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꼽았다. 그간 혁신을 꾀하려는 금융회사들은 부수업무 관련 규제가 엄격해 디지털 경쟁력 강화가 어렵다 호소해왔다. 금융위는 금융여건 변화를 감안, 금융업권별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겠다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원활한 신사업 진출, 종합재산관리자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종합금융앱)' 구현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 착수한다.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 구현ㆍ자회사 투자ㆍ정보공유 관련 제도를 손보고, 핀테크업체 투자제한을 개선해 산업간 융합을 촉진한다.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또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보험업의 경우 겸영ㆍ부수업무로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확대하고,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스타트업 투자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전문보험회사본허가 등 금융부문 경쟁ㆍ혁신을 지속해서 유도하기 위한 안 또한 마련 중이다. 향후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허용 또한 검토한다.

카드사에는 데이터 축적ㆍ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관련 부수ㆍ겸영 업무를 확대한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분석업무 등 이외에도 데이터 관련 부수ㆍ겸영 업무를 추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카드사ㆍ캐피탈사가 '생활밀착 금융플랫폼'을 통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금융부문 디지털 전환, 플랫폼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ㆍ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AIㆍ데이터 활용을 촉진, 금융플랫폼 구축, 신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AI가이드라인세부지침'을 마련해 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 플랫폼 도입 위한 오픈파이낸스 추진에 손을 보탠다.

한편 빅테크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리ㆍ감독 방안 또한 검토한다.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영위형태별 리스크에 기반한 행위규제를 강화한다. 빅테크그룹의 내ㆍ외부 리스크 전이 차단을 위한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또한 검토에 나선다. 향후 금융회사 위험관리ㆍ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빅테크발 제3자리스크 방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체계 또한 마련한다.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는 소비자의 참여수준에 따라 금융상품 이해도에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도 장치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온라인 설명의무 이행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를 위해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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