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 구속기소

입력 2021-12-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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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19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인 A(31)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7일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 등을 추궁했다. 과도한 집착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이별을 요구했다.

A 씨는 이에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찌른 후 아파트 19층 베란다로 밀어 지상으로 떨어뜨렸다.

A 씨는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A 씨의 마약 투약을 의심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디엔에이(DNA)‧화학분석과에 소변‧모발 감정을 의뢰한 결과 A 씨의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

검찰은 A 씨의 마약류 투약 여부와 살인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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