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콩 재벌 3세 사망' 성형외과 의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21-12-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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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홍콩 재벌 3세가 수술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성형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의사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홍콩 의류 재벌 창업주의 손녀가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술 당시 프로포폴 주입 등 과정에서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호흡 등 활력 징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응급조치도 미흡했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환자 상태 파악에 필요한 의료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관할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해외진출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병원 상담실장 B 씨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B 씨는 수술동의서에 피해자가 서명한 것처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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