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세(稅)테크’ 열풍 시작... 금감원, IRP 가입 유의사항 안내

입력 2021-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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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한 달 채 남지 않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금융감독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시 유의사항을 7일 안내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 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를 뜻한다. IRP를 통해 연간 700만 원(세제적격 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9월 말 IRP 적립금은 총 42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34조4000억 원)과 견줘 8.5% 증가했다. 증권사들도 각종 IRP 가입 혜택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IRP 가입 유의사항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IRP 핵심설명서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RP를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퇴직급여 계좌와 추가납입 계좌를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전체 해지 금액에 대해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IRP 수수료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수수료율은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는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해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제공이 가능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한 후 IRP 계좌를 개설하라고 제언했다.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통합연금포털’의 ‘금리 비교공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은행, 증권, 보험), 제도별(DB, DC, IRP), 만기별, 상품제공기관별 등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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