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입력 2021-11-30 19:30 수정 2021-11-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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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전체 회의 세법 개정안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투데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투데이)

2023년부터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내년부터는 상속세를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화재,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문화재, 미술품 물납이 가능한 요건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가액보다 커야 한다. 물납 신청,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됐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늘어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된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은 보류됐다. 애초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10년 또는 20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9%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었으나, 국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됨에 따라 세법 개정 작업도 함께 중단됐다.

기업이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등 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게임 등 e-스포츠 경기부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됐다.

벤처기업의 인재 영입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시가 이하로 발행된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마지막까지 반대한 가상자산 과세 연기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1년간 유예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도 "다만 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1세대 1주택자가 12억 원 미만으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게 됐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안에 따르면, 그간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 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가격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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