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 조세소위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잠정 합의

입력 2021-11-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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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6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앞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이 아닌 2023년 1월 1일로 하는 데 잠정 합의했었다.

이 개정안 골자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현행 비과세 한도 기준인 250만 원을 주식처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에 대해 추가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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