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취소 통보 받은 청년 위한 법적대응 무료서비스 내년초 시행

입력 2021-11-30 15:11 수정 2021-11-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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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의 삶 걸림돌 개선과제 추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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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을 사유로 채용취소 통보를 받은 청년 구직자가 취소 통보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무료 법률 서비스가 지원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하고 청년의 삶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과제 17건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채용과정이나 고용 관계에서 겪는 부당·애로사항 개선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등 4개 분야로 이뤄졌다.

우선 사 측의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청년구직자가 채용취소 통보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 지원을 무료로 해주기로 했다. 권리구제업무 대리지원제도에 청년 전담 대리인을 신설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제반 절차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은 각 지방노동위원회를 하면 되고 내년 초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에 대한 사내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공제에 참여하는 청년이 공제 만기까지 쉽게 이직을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괴롭힘, 임금삭감 등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지원센터·상담창구·신고채널을 구축한다.

또 이른바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벽도 더 단단히 한다. 집을 매각해도 대출금과 보증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도 복잡한 신청 없이 가능해진다. 체납 발생 즉시, 국세청-교육부 간 정보공유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확인하고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아울러 취업서류 제출도 간편해진다. 지원 기관(웹사이트)에 직접 방문 또는 접속하지 않고 취업 희망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정부민원포털인 ‘정부24’ 내에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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