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제출 막지 않았다"

입력 2021-11-29 2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고려대학교가 요청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모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을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지 말라고 통보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제도상 협조를 못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29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고려대 입학취소심의위가 한영외고에 조 씨 학생부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막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학생부 사본의 고려대 제출 여부에 대해 한영외고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에 학생부 사본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결과 졸업생 동의 없이 학생부 사본 제공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다만 입학 과정에서 위법성을 따지는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 씨 사건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 판결 이후 이를 근거로 학교가 학생부를 정정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 상급학교에 정정된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놨다. 다만 학교생활 기록을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월 증시 뒤흔들 주요 일정은⋯스페이스X 상장ㆍ케빈 워시ㆍMSCI 편입까지
  • '젠슨 황' 방한, 제2의 반도체 깐부회동 기대…'2차 매수 시그널?'
  • AI 돈잔치 시작됐는데…누가 가져갈 것인가, 한국형 분배전쟁 막 올랐다 [AI 시대 새 숙제, 초과이익 분배]
  • HBM으로 달라진 K반도체 위상…AI 공급망 핵심축 됐다 [컴퓨텍스2026]
  • 착공·인허가 ‘역주행’…서울 예고된 공급 절벽 [주택공급 공회전 ②]
  • '삼전닉스 레버리지' 열풍… 해외 온체인 시장도 달궜다 [K-주식 토큰화 거래]①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 4조 팔자에도 버틴 코스피…기관·개인, ‘삼전‧SK하닉’ 반도체 투톱 받아냈다
  • 월요일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폭우 예보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6.01 12: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30,000
    • -0.63%
    • 이더리움
    • 2,971,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444,900
    • -1.31%
    • 리플
    • 1,967
    • -1.01%
    • 솔라나
    • 122,100
    • -0.81%
    • 에이다
    • 350
    • -0.28%
    • 트론
    • 517
    • +0.78%
    • 스텔라루멘
    • 400
    • +1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00
    • -0.44%
    • 체인링크
    • 13,570
    • -1.02%
    • 샌드박스
    • 10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