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 소환

입력 2021-11-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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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정민용(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변호사를 불러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정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2일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씨와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를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정 변호사는 제외됐다.

검찰은 1일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이 이날 조사를 포함해 그간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해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화천대유 등에 최소 1827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민간사업자 선정 기준 결정부터 수익 극대화를 위한 공모지침서 작성까지 사업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편파 심사를 하고 이후 사업협약을 체결할 때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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