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내란죄 실형 이유”

입력 2021-11-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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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사진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사진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23일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보훈처는 “국립묘지법 제5조4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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