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내란죄 실형 이유”

입력 2021-11-23 11: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사진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사진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23일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보훈처는 “국립묘지법 제5조4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77,000
    • +3.97%
    • 이더리움
    • 3,520,000
    • +7.71%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1.65%
    • 리플
    • 2,024
    • +2.17%
    • 솔라나
    • 126,800
    • +3.68%
    • 에이다
    • 360
    • +1.12%
    • 트론
    • 475
    • -1.25%
    • 스텔라루멘
    • 231
    • +2.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80
    • +1.7%
    • 체인링크
    • 13,580
    • +4.14%
    • 샌드박스
    • 115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