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 법안 발의

입력 2021-11-19 14: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상희 부의장, ‘관련법 발의…구글ㆍ넷플릭스 등 해외 CP 망 이용료 계약해야

▲넷플릭스 로고.
 (AP연합뉴스)
▲넷플릭스 로고. (AP연합뉴스)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망 이용료를 계약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울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발의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김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업자 간 망 이용ㆍ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나 부당 이득 행위 관련 분쟁 규율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구글 등 독점 콘텐츠를 가진 글로벌 CP와 비교해 협상력이 약한 국내 CP로서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777,000
    • +0.86%
    • 이더리움
    • 3,428,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3%
    • 리플
    • 2,127
    • +0.66%
    • 솔라나
    • 127,300
    • +0.55%
    • 에이다
    • 369
    • +0.27%
    • 트론
    • 490
    • +0.62%
    • 스텔라루멘
    • 267
    • +5.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90
    • +0.72%
    • 체인링크
    • 13,960
    • +1.75%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