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 법안 발의

입력 2021-11-19 14: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상희 부의장, ‘관련법 발의…구글ㆍ넷플릭스 등 해외 CP 망 이용료 계약해야

▲넷플릭스 로고.
 (AP연합뉴스)
▲넷플릭스 로고. (AP연합뉴스)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망 이용료를 계약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울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발의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김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업자 간 망 이용ㆍ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나 부당 이득 행위 관련 분쟁 규율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구글 등 독점 콘텐츠를 가진 글로벌 CP와 비교해 협상력이 약한 국내 CP로서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04,000
    • +0.42%
    • 이더리움
    • 3,48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89%
    • 리플
    • 2,122
    • -0.28%
    • 솔라나
    • 128,500
    • +0%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0.93%
    • 체인링크
    • 14,090
    • +1.22%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