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건설업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 마련할 것"

입력 2021-11-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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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와 간담회 개최...납품단가 조정 협의 적극 참여 당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투데이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관련 분쟁을 줄이고 하도급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법 해석 및 조정기준을 마련해 배포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건설업계 원사업자 및 협력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고,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더불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도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상생협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비재무적 지표의 달성 여부가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 거래 모범 중소기업을 선정해 범부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차 이하 협력사의 공정거래협약 참여를 적극 독려한 대기업이 좋은 점수를 받도록 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하는 등 2차 이하 거래관계까지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위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7월 이뤄진 공정위와 건설업계의 상생협약 선언 취지를 되새기고, 건설업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삼성엔지니어링 등 '2020년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은 6개 건설업계 원사업자 대표를 비롯해 수급사업자 대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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