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K-기술'의 높아진 위상, 해외이전으로 새로운 도약을!

입력 2021-1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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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우리나라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BTS는 UN에서 한국어로 연설을 했고,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98만 명이 동시 접속해 그 연설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회자되고 수많은 패러디를 양산하고 있는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 가입 83국에서 모두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등 전대미문의 흥행을 보인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의 방역시스템은 전 세계인의 본보기가 됐고, 한국의 음식, 언어 등 문화를 전반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수는 최근 급증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어떠한가? 우리는 이미 반도체 1위, 자동차 4위, 기계 6위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상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여겼던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지난달 21일에 순수 우리 기술의 발사체를 이용한 누리호 3단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의 반열에 들어갈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다른 국가와의 기술수준 및 격차를 보여주는 정부 기관의 한 보고서에도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100%로 하였을 때, 한국의 전체 기술수준은 80.1%, 기술격차는 3.3년으로 ‘18년의 76.9%, 3.8년과 비교하면 해마다 차이는 좁아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높아진 위상은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콘텐츠를 넘어 식품, 화장품, 바이오 등 여러 과학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젠 K-콘텐츠, K-푸드, K-기술 등 ‘K-’는 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당연시된 지 오래다. 전 세계 206개 국가 중 K로 시작하는 다른 7개국의 처지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럼에도 어쩌겠는가? 최근 국가브랜드진흥원에서 밝힌 한국의 브랜드 파워는 6위(작년 8위)로, 상표법상으로도 식별력이 약해 등록이 어려운 표장도 사용 주체의 노력으로 저명해지게 되면 등록을 허여해 주거나 일정한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니 말이다. 노력에 대한 달콤한 보상인 셈이다.

우리는 높아진 위상에 맞게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만 한다. 특히 한국의 높은 기술력이 접목된 다양한 K-제품, K-기술을 만들고, 해외 기술이전을 통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기반을 갖춰야 한다.

특허청의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업 중 보유한 지식재산을 해외기업 등으로 매각·이전한 경우는 0.2%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학·공공연구소의 기술을 해외기업 등으로 매각·이전한 비율은 6.1%로 높은 편이지만 특정 기관에서 다수의 지식재산을 해외로 이전한 사례가 반영된 결과이다. 하물며 국가가 보유한 특허는 오죽하겠는가? 특허청으로부터 농축산 분야 국유특허의 처분업무를 위탁받은 우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경우 지난해 1704건의 국내기관 중 최다 기술이전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해외이전 건수는 없다.

해외 기술이전을 확대하려면 ‘해외이전=기술유출’이란 낡은 사고부터 없애야 한다. 디지털, 통신 등의 발전으로 국가 간의 벽이 급속하게 허물어진 현 글로벌 시대에는 더욱더 어울리지 않는다. 한국약품이 다국적 제약회사 베링거, 사노피, 얀센 등으로부터 2015년부터 6년간 기술료 6800억 원을 번 것을 두고 기술수출의 우수사례로 판단하지 매국 기업이라 욕하지는 않는다. 글로벌 환경에 맞게 다양한 기술이전 유형을 취사선택해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자생력은 한국인이라면 충분히 갖고 있다.

‘K-기술’의 위상이 높아진 시점에 맞춰 우수한 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한 주체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여러 민간거래기관 등이 해외이전 시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활발한 기술검색, 상담이 가능한 해외이전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전 성사 수수료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 거래기관에서는 각국의 법률이해, 계약서 작성, 협상력 등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메타버스 등 새로운 마케팅, 상담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변화와 긴밀한 해외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기술공급자는 해외이전을 고려한 연구개발, 해외 IP 확보, 기술전수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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