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제도 마련·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확대…'내 집 마련' 기회 넓힌다

입력 2021-1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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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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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을 도입하기 위한 세부 절차가 담겼다. 우선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사전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 시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기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일간신문·누리집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한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 공고안의 가구 수,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확인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본 청약 시까지 별도 금액납부는 없으며, 본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지구계획 변경 등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우면 사전청약 당첨으로 제한된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고 다른 분양주택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이 적용된 자는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민영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공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공 청약 기회가 없었다.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 역시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를 소득이나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특공 사각지대에 놓인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기회를 확대한다.

단,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해 기존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도 확대한다.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해 기존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한다.

아울러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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