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잿값 급등 짊어진 중기...‘납품단가 연동제’ 다시 수면 위로

입력 2021-1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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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폭등에 중기 ‘비명’...‘납품대금 조정제’ 있지만 유명무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원유와 펄프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이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탓이다.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혁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재 기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할 경우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김경만 의원은 “거래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납품대금을 연동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금속거래소에 따르면 9월 기준 비철금속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0.2% 뛰었다. 같은 기간 알루미늄이 톤당 62% 넘게 급등했고, 주석은 95% 폭등했다.

원자재 가격이 이처럼 무섭게 치솟아도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이를 단가에 거의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제도’가 지난 4월부터 시행됐지만, 요건이 워낙 까다로운 데다 자칫 거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중소기업 대부분이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운 좋게 납품단가를 조정하더라도 신규 주문에만 반영돼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게 한 중소기업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9월 발표한 ‘원자재 가격변동 및 납품대금 반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96.9%가 올해 생산비용이 증가했다고 답하면서도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한 기업이 무려 45.8%에 달했다. 일부 반영한 기업이 약 48%, 전부 반영한 곳은 6%에 그쳤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5월 열린 ‘중소기업 제값받기,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전선 원재료인 구리, 에틸렌 등 가격이 작년보다 2배 급등했지만, 전선 수요처인 대기업은 원재료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현장에선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위기에 몰린 최근 중기업계는 차기 대통령 후보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으로 주 52시간 개선과 함께 납품단가 거래 공정화 등을 함께 꼽았다.

다만 일각에선 연동제 도입은 정부가 시장 가격 결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나 원사업자에 과도한 부담과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간 숱하게 제기됐는데도 번번이 무산됐던 이유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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