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법률구조공단, 중소기업인 재기 위해 맞손

입력 2021-11-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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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법률구조공단과 협약 체결
중소기업 법률 구조 사업 접극 협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11일 소규모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11일 소규모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11일 서울 목동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공단)과 소규모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과 김진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법률 지식이나 경제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 무료 법률 구조 사업, 재기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규모 중소기업은 채권 회수 지연이나 거래처와의 분쟁 등으로 경영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 법률 부문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중진공은 지난 2013년부터 재기 컨설팅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재도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재기 지원 대상 범위를 기업인 개인으로 확대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진공은 소규모 중소기업인 대상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소송, 개인회생 및 파산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제반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인 중소기업확인서 상 중기업 또는 소기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기업인이다.

상행위 관련 민사 사건에 대한 법률뿐 아니라 기업인 개인 회생ㆍ파산 같은 도산 사건도 지원한다. 단 근로관계와 대응된 민사 사건 지원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인이 중위소득요건 초과 등의 사유로 무료 법률구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진공 재기 컨설팅을 통해 국고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다.

김학도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소규모 중소기업인이 법률 분쟁 등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영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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