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횡령·로비' 이강세, 2심도 징역 5년

입력 2021-11-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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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연합뉴스)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연합뉴스)

'라임 사태'와 관련해 횡령·로비 의혹을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바지사장'일 뿐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192억 원이 다른 방식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이뤄지는 각종 결재를 묵인했다"며 "피고인은 횡령 종범이 아닌 '정범'"이라고 판단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 전 대표의 입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2019년 7월 저녁 코엑스인터콘티낸탈호텔에서 피고인을 만나 5000만 원을 줬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을 보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가담 정도가 김 전 회장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범죄 전력이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였던 증거은닉교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 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각각 5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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